1. 사용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직접 서술하거나 칭찬하는 표시
2.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때 이 로고의 의미는 사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처방전 로고 또는 "특허" 및 "특허 취득" 과 같은 처방 로고로 구성됩니다.
4. 이전에 신청하거나 등록한 상표와 충돌하는 로고.
(b) 절대적으로 금지 된 내용
1.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포함하거나 그에 의해 형성된 표시를 포함합니다.
이 로고의 사용은 법을 위반할 것입니다.
3.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원산지, 제조 시간/서비스 제공 시간 등의 특성으로만 구성된 로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