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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권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1985) 시행 후 우리나라는 서방국가와는 다른 국가 장려와 발명 특허 2 트랙 제도를 형성했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과' 민법통칙' 은 시민들이 자신의 발명을 위해 영예증서, 보너스 또는 기타 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절, 변조, 위조 등의 행위로 발명권을 침해한 피해자는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장려조례에 따르면 발명가는 발명을 해당 부처에 제출하여 명예 칭호와 물질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발명권은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인격권 방면에서 발명가는 발명가의 증명서와 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신권은 양도하고 상속할 수 없고, 재산권은 발명가가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상여금은 1, 2, 3, 4 등상으로 나뉘며, 특히 중요한 것은 특별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과학위가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