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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저작권은 학교 소유이다. 특허권자 본인에게 유용합니까?
학생들이 학교 자원을 이용해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특허 저작권은 학교 소유이며 특허권자만 자신이다. 초기 투자는 학교이고, 후기 저작권은 학교에 귀속되고, 저작권의 후기 수익은 모두 학교에 귀속되며, 개인은 허명일 뿐 실질적인 수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