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비 (신청비, 할증료, 인쇄비 발표 및 우선권 요구비 포함) 특허 신청이 접수된 후 납부액의 80%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실질심사비와 허가비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인가년도 연회비 포함) 는 승인 후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3) 승인 후 2 년차, 3 년차 연회비는 실제 납부액의 80%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d) 특허 대리인 수수료, 승인 후, 각 항목은 인민폐 2000 위안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