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PatentRight), 일명' 특허' 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발명가 또는 그 양수인이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1984 년 첫 특허법을 반포했고, 1985 년 시행 세칙을 반포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특허법은 각각 2000 년과 2008 년에 개정되었다. 특허권이란 특허권자가 발명창조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독점적인 사용, 수익 및 처분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은 시간성, 지역성,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허권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1. 특허권은 개인권과 재산권이 모두 있는 양권의 권리이다.
특허권은 특허청에 의해 수여됩니다.
특허권의 생성은 발명 성과의 공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허권은 이용 가능합니다.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부서는 강제 허가 조치를 취하여 특허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상표권과 특허권은 두 가지 다른 지적재산권 권리, 즉 등록상표와 허가특허에 기반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