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특허 실질심사란 특허국이 신청안을 심사할 때 신청안의 형식 요건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신청안의 발명창조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등 실질적 요소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특허법"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그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