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신탁재산을 중심으로 한 법적 관계이다. 신탁재산이 없으면 신탁관계는 존재의 기초를 잃기 때문에 의뢰인은 신탁을 설정할 때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이것은 편지입니다.
신탁제도와 다른 재산제도의 근본적인 차이.
재산권은 재산의 이익에 근거한 권리를 가리킨다. 신분권, 명예권, 성명권 외에 돈으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권리나 재산권 (예: 재산권, 채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은 모두 신탁재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③ 신탁관계에서 삼방이익관리, 수탁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수혜자로, 신탁재산 처분은 신탁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다.
신탁관계는 의뢰인, 수탁자, 수혜자를 포함한 다방면으로 신탁의 특징이다. 그리고 수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것도 신탁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다.
이런 신탁관계는 5 층의 의미를 반영한다. 첫째, 의뢰인이 재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한 후 신탁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없다. 둘째, 수탁자는 전적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신탁 재산을 관리한다. 셋째, 수탁자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넷째, 이 유언은 신탁계약에서 미리 합의한 것이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근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