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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취소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취소권의 주체는 계약에서 취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해 권리가 손해를 입은 당사자이다. 취소권을 가진 사람: 사기, 협박으로 형성된 계약의 피해자 또는 협박자; 중대한 오해로 형성된 계약의 오해; 사람을 타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다. 명백히 불공평한 장소에서, 그는 극심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47 조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 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한 쪽이나 제 3 자가 상대방을 협박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 1 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위급한 상태에 처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사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