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특허법 제29조 2항은 특허권의 국내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은 우리나라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출원을 처음 제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또는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에 대한 특허출원을 처음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은 신청서를 다음의 사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출원한 특허가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특허 우선권의 목적은 다른 나라에서 특허를 복제하여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29조: 출원인이 외국에서 최초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디자인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외국에 최초로 출원한 경우 특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주제에 대해 중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해당 외국은 해당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은 상호 우선권 인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를 최초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최초로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은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원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출원한 특허에 대해 우선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