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개념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특허청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특허법 제 2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 출원의 발명과 실용 신안의 참신함은 특허권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기존 기술에는 출판 공개, 사용 공개 등 세 가지 공개 방식이 있으며 지리적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