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합리적 사용은 우리나라 특허법 제 63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특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소위 "법적 상황" 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차 사용자의 제조 및 사용.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만들었고, 같은 방법을 사용했거나, 이미 제조와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원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