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성격의 특허는 일반적으로 계약에 따라 이익 분배를 한다. 합의가 없으면 쌍방은 모두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오직 한 사람만 특허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가한다. 쌍방은 협상을 통해 특허로부터 얻은 이익을 분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그들은 조정이나 기소를 통해 분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비직직 발명을 억압하여 특허 신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과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또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위탁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