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 연회비 감면
제 2 조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관련 특허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본 방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이하 특허국) 에 관련 비용을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는 특허국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특허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신청비 (간행물 인쇄비 포함 및 추가 요금 신청 포함); 발명 특허 출원 심사비; 연회비 (특허권이 부여 된 해 이후 6 년 이내); 4. 심사비.
제 4 조 신청자나 특허권자는 개인으로서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85%,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80% 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단위로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 * * 단위가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 비용이 느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