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다른 사람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여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는 실용적 신형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 25 조 특허 출원의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