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규칙 제 5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 요청을 할 때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발명 특허 출원이 실질심사 단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받은 후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하는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을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