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둘째, 특허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신청인은 신청 후 몇 년 동안 특허청에 연간 특허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3. 마지막으로,' 특허비용 감면 방법' 에 따르면 특허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일부 특허비용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