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특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심사를 거쳐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발명 특허 증명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⑴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⑵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