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 조 (202 1.6. 1 발효)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은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본 단위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