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서 언급 된 "비정상 특허 출원" 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동일한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내용의 특허 출원을 여러 개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의 특허 출원을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2) 같은 기관이나 개인이 기존 기술이나 디자인을 표절한 특허 신청을 여러 차례 제출하거나, 기존 기술이나 디자인을 표절한 특허 신청을 여러 차례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3) 특허 대행사는 본 조 (1) 항 또는 (2) 항에 열거된 유형의 특허 신청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