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 제 4 조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신청은 비밀특허 신청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발명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보호된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식재산권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특허 대행사들은 그들의' 국방' 을 명시하고 무기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신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2. 다른 당사자가 특허 사용 (기밀 특허 포함) 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밀 특허가 공개되지 않아 그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용은 사실상 침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그가 모르는 일을 하도록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무기 발명도 있고, 비밀 특허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허가를 받는 것은 단지 당신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만, 당신의 향후 사용 행위도 국가의 법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살인에 관해서는 가해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4. 모든 국가는 국가 안보 기술에 대해 약간의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물론 특허를 보호하는 것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