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 재산권 소유자가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한 후 세관에 억류를 요청했지만, 세관은 인민법원으로부터 세관의 이행 지원을 요청하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2) 세관은 조례에 규정된 30일 이내에 해당 화물이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지적재산권 보유자에게 통보하지 못한 경우. 세관은 물품을 억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0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3)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물품의 수하인과 발송인은 다음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세관은 조사 결과 수하인과 수하인이 억류된 물품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화물 소유자가 제공한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지적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5) 세관이 억류된 침해 의심 상품이 침해 상품이라고 결정하기 전에 지적 재산권 소유자는 침해 의심 상품에 대한 억류 신청을 철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