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발명, 기술 비밀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성과를 포함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습득한 기술 성과.
(2) 계약의 완전하고 실용적이며 관련 기술 내용은 제품, 공예, 재료, 품종 등 개선 기술 방안을 구성해야 한다.
(3) 당사자는 계약의 지적 재산권 귀속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다.
동시에,' 기술계약인정규칙' 은 기술계약의 목표가 기술비밀이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3) 실용성이 강하다.
(4) 권리자는 이미 기밀 유지 조치를 취했다.
기술 비밀의 전부 또는 실질적 부분은 이미 공개되었다. 즉, 공개 정보 채널에서 직접 얻을 수 있으며, 기술 양도 계약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