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 동안 회사의 자원 (인력, 재력, 물력 등) 을 이용하다. ) 회사를 위한 제품 개발, 특허 출원은' 직무발명' 이라고 하고,' 직무발명' 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속하며, 개인은' 발명가' 일 뿐 지적재산권은 소유하지 않는다.
직무발명' 이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그 귀속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