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의 규정에 의거하다
제 34 조 다음 재산은 저당 잡힐 수있다.
(a) 저당권 자의 모든 주택 및 기타 지상 정착 물;
(2) 저당권자가 소유한 기계, 운송 수단 및 기타 재산
(3)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국유지 사용권, 주택 및 기타 토지 지정물;
(4)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국유기계, 교통수단 및 기타 재산
(5) 저당권자가 법에 따라 청부 계약을 하고 하청측이 담보로 동의한 불모의 산, 황구, 황구, 황탄의 토지 사용권;
(6)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
저당권자는 전액에 열거된 재산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