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등록 상표권에 대한 재산보전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때 이미 등록된 상표권에 대해 보존이 필요한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이하 상표국) 에 협조집행통지서를 보내 상표명, 등록자, 등록증 번호, 안전기한 및 보증집행에 협조하는 내용 (양도 금지, 등록상표 취소, 등록사항 변경 포함) 을 명시해야 한다. 제 2 조 등록 상표권의 보존 기간은 한 번에 6 개월을 넘지 않으며 상표국이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상표권에 대해 계속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청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재발송하여 계속 보전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상표권으로 간주되는 재산보전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제 3 조 이미 보존된 등록상표권에 대해 인민법원은 중복보전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