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속으로 별거한다 (특별 증명서가 필요하다).
(3) 직무발명의 분리는 법률에 규정된 법정분리로, 발명가 ≠ 신청자입니다. 직무발명은 자연인이 단위 고유 조건에 의지하여 진행하는 발명이다. 이때 신청자는 자연인이 속한 단위여야 한다.
(4) 위탁 발명으로 분리되다. 특허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측은 수탁자에게 발명 창조를 의뢰했다. 계약에서 권리가 귀속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발명인은 위탁자이고, 신청인은 위탁자이다. 계약서에 명확한 권리가 없다면 법률 규정에 따라 발명가와 신청자는 모두 수탁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