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신청인이 불복할 경우에만 실시해야 합니다. 재심사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재심사위원회는 검토 후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특허출원인이 특허재심의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