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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발명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과 창조의 단위를 완성하다. 제 860 조 합작으로 완성한 발명창조 특허 출원권은 협력개발 당사자에게 속하고, 식물발명 특허 출원권은 발명창조를 완성할 수 있는 단위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협력개발 당사자에게 속한다. 단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