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특허를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기술적 특징으로 구성된 전체 방안이 충분히 혁신적인지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기술적 특징 중 하나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셋째, 기존 기술의 개선을 위해 개선이 작으면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할 수 있고, 개선이 크면 발명 특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지만 발명 특허 허가의 난이도와 위험은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