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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와 초보적 심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특허국은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예비 심사는 특허 승인 절차의 첫 단계로, 주로 받은 특허 출원 서류를 처리하여 향후 발표나 공고를 준비한다. 예비 심사에는 (1) 특허 출원 서류 형식의 심사가 포함됩니다. 특허 출원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형식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청서 각 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신청비가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특허국의 통지 (보통 한 달 이내) 를 받고 특허 출원번호를 받게 된다. (b) 특허 출원 내용의 심사:' 국가법,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훼손한다' 는 여부 특허법 제 25 조에 규정된' 특허권 수여 안 함' 의 범위,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에 속하는지 여부는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실질심사는 발명 특허 출원 승인 절차의 두 번째 단계이며, 주로 기술적 관점에서 발명의 특허성, 즉 특허법 규정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특허청에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심사비를 납부하면 실질심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특허국은 필요할 경우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