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표:
이 협정은 서문에서 지적재산권을 사유권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이 협정의 목표는 "국제무역에서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이고 완전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 시행이 합법적인 무역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2) 기본 원칙:
1, 최소 보호 기준 원칙: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규정을 이행해야 하지만 국내법에는 본 계약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국민대우원칙: 브라질, 독일, 로마공약 및' 집적 회로 지적재산권 조약' 에 규정된 예외를 제외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계약 당사자는 다른 계약자의 국민에게 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연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주최자에게 국민대우는 본 협정에 규정된 권리로 제한된다.
3. 최혜국 대우 원칙: 본 협정에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계약측이 다른 계약국 국민에게 주는 특혜 대우, 특권 및 면제는 동시에 다른 모든 계약국의 국민에게 무조건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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