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으로 나뉜다. "농업국가가 특허를 발명하다" 는 말은 문자적으로 특허를 발명하고 농업 분야에서만 사용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적용되는지는 자체 보호와 무관하다.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특허의 참신성을 판단할 때 발명 특허는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필요하지만, 실용 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만 있으면 된다. (존 F. 케네디,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또한 실용적이고 새로운 비보호 방법이지만 발명은 제품과 방법을 보호할 수 있다.
정의: 특허법 제 2 조에 따르면 발명은 제품, 방법 및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