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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 전자 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
실질심사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실질심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가면 특허국은 신청인에게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