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67조에 따라 정액법으로 계산한 무형자산 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허용된다. 공제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투자 또는 양도한 무형자산으로서 관련법령이나 계약에 내용연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정하거나 합의한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상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간 상각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1. 구매한 특허권 600/6=1백만 위안
2. 상표권 500/10=500,000위안
연간 상각비 총액은 150만 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