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특허 대행사는 위법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특허 행정부에 신고와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허 대리 관리 방법" 제 4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 기관 및 특허 대리인의 집행 활동이 특허 대리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특허 대리 업무를 무단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특허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불만과 신고를 받은 후에는' 불만 및 신고 처리 시장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절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이 조치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