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과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는 것을 '하나의 발명과 하나의 현실'(같은 주제에 기초)이라고 합니다.
실용신안의 출원기간은 발명의 출원기간보다 훨씬 짧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함께 출원한다면 반드시 먼저 허가통지를 받는 것은 실용신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귀하의 발명이 실체심사에 들어갈 때(실용신안은 실체심사가 없으므로 출원주기가 짧음), 특허청에서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귀하의 발명 여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실용신안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면 발명의 승인이 내려집니다.
물론, 발명이 신규성, 창의성 등의 부족으로 인가되지 않아 실용신안이 포기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허법 제9조에 따라 발명이 최종적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실용신안이 포기되기 때문입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하실 때 '1개의 지원서와 1개의 지원서를 동시에 신청하세요' 확인란을 선택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