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가 아니라면 국기를 아바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애국적인 이유로 국기를 위챗 아바타로 삼고 싶다면 국기의 무결성을 잘 지켜야지 낙서하거나 국기를 더럽히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20 조는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 특허권을 부여받은 도안, 상업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활동 등 부적절한 행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없으면 위챗 아바타가 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23 조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훼손, 도포, 오손, 짓밟기 등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