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2 조 신청자는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33 조 신청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지만,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본 설명서와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외관 설계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본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