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청서, 설명서, 요약 및 권리 요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발표한다.
3.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해당 특허 촉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