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란 무엇이며, PCT 는 어떻게 특허를 신청합니까?
이렇게' 특허협력조약' 의 모든 회원이 처음으로 발명 신청을 한 후 신청인은 특정 시기 (우선 순위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PCT 란 무엇이며, PCT 는 어떻게 특허를 신청합니까? 1.PCT 란 무엇입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협력조약' 은 특허 분야의 국제협력조약이다. 파리 공약이 통과된 이래, 그것은 이 분야의 국제 협력 진전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로 특허 출원의 제출, 검색 및 검토의 협력과 합리성, 포함된 기술 정보의 전파를 포함한다. PCT 는 국제 특허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특허를 부여하는 임무와 책임은 여전히 특허 보호를 구하는 각국 특허국이나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지정국) 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PCT 는 파리 협약과의 경쟁이 아니라 파리 공약을 보완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파리 협약' 아래의 특별 협정으로,' 파리 협약' 회원국에만 개방된다. 둘째, PCT 가 특허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신청인은 특허협력조약 회원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창조를 신청한 후 특정 기간 (즉, 우선 순위 기간: 발명이나 실용형 12 개월) 에 다른 회원국에서 같은 발명창조를 신청했고,' 파리 협약' 에 규정된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섭외특허를 신청하는 것과 조목별로 섭외특허를 신청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PCT 방식이 국제단계와 국가단계로 구성되며 조목별로 국가단계의 일부로만 구성된다는 점이다. PCT 신청은 먼저 국제지적재산권기구가 지정한 국제접수국에 들어가 국제심사를 마친 뒤 국가 단계에 진입하여 해당 국가의 특허기관이 심사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