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행정심사는 사유를 명시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사법'
제25조 행정심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행정심사 신청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행정심사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행정심사 신청이 철회된 경우, 행정심사는 종료됩니다.
'행정재심법 시행규정'
제38조: 행정심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자진하여 행정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하할 수 있다. 행정심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행정심사 신청을 취하한 경우, 동일한 사실 및 사유에 근거하여 다시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사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에 위반됨을 신청인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