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구, 실험, 보급 응용을 거쳐 농업 각 분야에서 농업 과학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고, 뚜렷한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부처가 조직한 감정, 특허 신청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인가된 재료, 기술 방법 및 방안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