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액 요청서는 서명되거나 봉인되지 않았다.
(3) 감면 요청은 본 방법 제 2 조 또는 제 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감액을 요청한 개인이나 기관은 본 방법 제 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5) 감면 요청서에 있는 특허 신청자나 특허권자의 이름 또는 발명창조의 이름이 특허 출원이나 특허 등록부의 해당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