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으로 간주되는 철회 또는 상실 또는 어떤 권리는 어떤 이유로 종결되며, 신청인 또는
특허권 소유자
보기 싫어요. 신청자, 특허권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관련 당사자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정당한 이유로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규정하고, 특히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 회복을 요청할 때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늦어도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와 함께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특허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지비나 연회비를 예정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청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복권 수속을 하려면' 복권 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복비도 있습니다. "권리 회복 요청서" 를 첨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