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다.
특허 부분 무효 선언;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하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내린 특허권 무효 선언 결정이 발효된 후 국가지적재산권국이 등록하고 공고한다.
특허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는 요청은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중복하여 제출해야 한다. 무효 선언 요청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결합하여 무효 선언 요청의 이유를 명시하고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신청 제출일로부터 8 개월 정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나는 네가 그것을 채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