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획득한 것이 반드시 이 기술 방안의 기술적 특징이 기존 기술에서 용도를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어떤 기술적 특징이 원래의 용도를 바꾸었고, 발명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세제액에 소량의 다른 화학성분을 넣으면 방부제로 쓸 수 있는데, 이는 신청인이 제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기존 기술에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는 이런 변화는 당연히 특허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발명 특허권을 얻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더 일반적인 경우는 기존 기술의 일부 기술적 특징을 각자의 기능과 결합하여 다른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기술적 효과를 만들어 특허를 획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슬라이딩 접촉의 두 전도성 요소 사이에 매끄러울수록 저항이 작아지고 너무 거칠수록 저항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저항이 많을수록 저항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원자도 있다. 주어진 재질의 경우 일정 거칠기 하에서 저항이 최소값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도성 재료의 전도성을 바꾸는 기존 용도도 없고 거칠기가 있는 표면을 변경하여 전기를 전도하는 기존 용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거칠기 하에서 저항이 최소값이라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