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회사법' 은 "회사의 상표 특허 등 무형재산권은 회사의 재산이다. 회사가 경영 부실 등의 이유로 해산할 때 청산이 필요하다. "
기업청산조례' 도 "회사의 상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며 청산 시 재산으로 처분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