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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명은 다른 사람이 특허를 출원했다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는 일종의 신청 제도이다. 즉, 같은 발명을 먼저 신청하는 사람은 특허권에 속하며, 누가 먼저 발명하느냐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특허법 제 69 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선용권에 대한 항변권이 있습니다. 즉, 당신은 원래의 범위 내에서 제품을 계속 제조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침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특허 무효 선언 요청도 할 수 있어 특허 수와 기존 기술을 정당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