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무소가 특허 신청만 대행한다면, 그들은 독촉을 지불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의무가 없다. 물론 일반 사무소도 선의로 일깨워 줄 것이다.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본 사무소 대리인이 특허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일" 을 규정하고, 작성, 신청, 답변, 유지 관리, 가능한 심사 및 무효 선언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독촉 비용이 없다면 당연히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은 계약이나 특허의 가치와 손실에 따라 따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