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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효기간 동안 특허청 대리인의 모든 업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무소와 기업 쌍방이 체결한 계약에 달려 있다.

만약 사무소가 특허 신청만 대행한다면, 그들은 독촉을 지불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의무가 없다. 물론 일반 사무소도 선의로 일깨워 줄 것이다.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본 사무소 대리인이 특허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일" 을 규정하고, 작성, 신청, 답변, 유지 관리, 가능한 심사 및 무효 선언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독촉 비용이 없다면 당연히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은 계약이나 특허의 가치와 손실에 따라 따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