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는 최소한 두 명의 회계원 (적어도 한 명의 회계원과 한 명의 출납원) 을 배치해야 한다. 회계사는 반드시 국가 지식재산권국 특허국 (이하 특허국) 교육의 회계실무자격증, 초급회계전산화자격증 및' 직증서' 를 소지하고 특허국 초심 및 프로세스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재무인의 책임 분담은 특허비 수집, 자료 수집, 교정 및 전달, 회계 감사 및 대사, 계정 수정 및 조정, 회계 증빙과 보관, 총계정원장 및 상세 회계 보관, 특허청이 위탁한 특허비 징수와 관련된 작업 등 국가 재무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